1. 관련
가.「학사에 관한 규정」제45조(출석인정)제2항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2. 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2026년 9월 8일(화) 17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2026. 9. 2.(수)~2026. 9. 8.(화) 17시
나. 신청자격
1) 학칙 제56조 제1항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자
(학기초과자는 신청 불가)
2)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또는 창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조기취업자 ② 1인 창(사)업자 ③ 채용 연계형 인턴 및 국비교육 대상자
다. 제출서류 및 승인 절차: 붙임 1의 문서 참고
라. 향후일정
1)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2026. 9. 10.(목)
2) 출석인정 승인 통보: 2026. 9. 16.(수)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안내문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