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정정 및 재교부를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1. 학적부 기자새항 정정(선행절차)
자격증 정정 신청 전, 반드시 대학 학적부의 정보가 먼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제출처: (우 31746)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 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학적담당자
∙ 제출서류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 1부
∙ 문의: 041-359-6054(교무입학처)
2.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 신청
학적부 정정 완료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교직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정정 신청 서류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교원자격증 원본 1부(반드시 원본 제출)
∙ 재교부 신청 서류(개명 등 사유)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개명 시 신청사유: ‘정정(개명)’으로 기재
2) 신분증 사본 1부
서류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584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세한대학교 대학본부 1층 교직부
∙ 문의: 061-469-1123(교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