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 2021.09.01.
개정 : 2022.07.06.
개정 : 2023.04.24.
개정 : 2023.07.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한대학교의 건학정신 구현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양교육과 비교과 교육을 전담하는 구암 교양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교육원은 교양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연구 및 개편·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양 교과목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양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양교과목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양교과목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7. 교양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비교과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조정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3조(교육원장) ① 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2023.04.24.)
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운영을 관리 감독한다.
③ 교육원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원장의 업무는 교무입학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2023.04.24.)
제4조(교원) ① 교육원에 부원장을 두고, 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항한다.(개정2022.07.06.)
② 교육원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항 개정2022.07.06.)
제5조(교양혁신센터) ① 교양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원 내 교양혁신센터를 둔다.(개정2023.04.24.)
② 교양혁신센터에는 센터장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교양혁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4.24.)
③ 교양혁신센터장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교양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3.04.24.)
④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과개발을 위하여 핵심역량 분과팀 외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팀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2022.07.06.)
제6조(교양학부) ① 교양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 연계되는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양학부를 두고,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양학부에 인성기초교육부, 글쓰기교육부, 외국어교육부, IT교육부를 두며, 각 부의 해당 교과목 기획,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교수를 두고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양교육의 각 영역(기초교양·핵심교양)별 주임교수를 두고, 영역별 주임교수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4.24.)
제7조(비교과통합센터) ① 비교과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 연계되는 비교과 연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4.24.)
제8조(행정팀) 교육원에 교양교육 및 비교과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행정팀을 두며, 팀장과 직원 또는 조교를 배치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원 운영위원회

제9조(교육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 교양혁신센터장, 교양학부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행정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의 방향 및 발전계획 등 교양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의 방향 및 발전계획 등 비교과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조직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업무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제12조(교양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양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이하“교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양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 교무부처장, 교양혁신센터장, 교양학부장, 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생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23.07.25.)
③ 교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양교육 행정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양위원회의 기능) 교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 평가, 개선 및 개편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정합성에 관한 사항
5. 교양교육과정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제 5 장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제15조(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비교과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두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당시 구암교양교육원 교양연구부장은 구암교양교육원 교양혁신센터장으로, 구암교양교육원 비교과교육부장은 구암교양교육원 비교과통합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SHC-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제정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에 의거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SHC-마이크로디그리”(이하 “마이크로디그리”하 한다)란 수요자 중심 교육과 실전 체험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중심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한대학교 교양과정의 최소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양 교육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책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책임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①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구암교양교육원에서 관장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각 과정별 교과목 편성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수학점 및 이수증 수여)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별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6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사 관련 본교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