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암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 2021.09.01.
개정 : 2022.07.06.
개정 : 2023.04.24.
개정 : 2023.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한대학교의 건학정신 구현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양교육과 비교과 교육을 전담하는 구암 교양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교육원은 교양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연구 및 개편·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의 분석·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양 교과목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양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양교과목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양교과목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7. 교양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비교과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조정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원장) ① 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2023.04.24.)
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운영을 관리 감독한다.
③ 교육원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원장의 업무는 교무입학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2023.04.24.)
제4조(교원) ① 교육원에 부원장을 두고, 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항한다.(개정2022.07.06.)
② 교육원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항 개정2022.07.06.)
제5조(교양혁신센터) ① 교양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원 내 교양혁신센터를 둔다.(개정2023.04.24.)
② 교양혁신센터에는 센터장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교양혁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4.24.)
③ 교양혁신센터장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교양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3.04.24.)
④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과개발을 위하여 핵심역량 분과팀 외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팀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2022.07.06.)
제6조(교양학부) ① 교양교육과정 및 교양교육과 연계되는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양학부를 두고,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양학부에 인성기초교육부, 글쓰기교육부, 외국어교육부, IT교육부를 두며, 각 부의 해당 교과목 기획,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교수를 두고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양교육의 각 영역(기초교양·핵심교양)별 주임교수를 두고, 영역별 주임교수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4.24.)
제7조(비교과통합센터) ① 비교과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 연계되는 비교과 연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3.04.24.)
제8조(행정팀) 교육원에 교양교육 및 비교과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행정팀을 두며, 팀장과 직원 또는 조교를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교육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 교양혁신센터장, 교양학부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행정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의 방향 및 발전계획 등 교양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의 방향 및 발전계획 등 비교과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조직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업무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양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양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이하“교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양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 교무부처장, 교양혁신센터장, 교양학부장, 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생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23.07.25.)
③ 교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양교육 행정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양위원회의 기능) 교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과목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 평가, 개선 및 개편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정합성에 관한 사항
5. 교양교육과정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제15조(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비교과교육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두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당시 구암교양교육원 교양연구부장은 구암교양교육원 교양혁신센터장으로, 구암교양교육원 비교과교육부장은 구암교양교육원 비교과통합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SHC-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제정 2023.03.01.
이 규정은 학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에 의거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HC-마이크로디그리”(이하 “마이크로디그리”하 한다)란 수요자 중심 교육과 실전 체험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중심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한대학교 교양과정의 최소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① 마이크로디그리는 교양 교육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책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책임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
①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구암교양교육원에서 관장한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각 과정별 교과목 편성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마이크로디그리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과정별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수여한다.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사 관련 본교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