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2001.03.02
개정:2001.08.20
개정:2008.07.18
개정:2008.12.01
개정:2009.10.01
개정:2011.03.01
개정:2013.03.04
전문개정:2016.03.01
개정:2017.04.03
개정:2017.09.01
개정:2019.02.26
개정:2020.01.13
개정:2020.08.31
개정: 2021.11.01
개정: 2023.03.17
개정 2023.07.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9조 제1항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양교과목(이하“교과목”이라 한다)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개정 2017.04.03.,2020.01.13.)
2.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개정 2017.04.03.,2020.01.13.)
3. 이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정서적 감응능력 함양(개정 2017.04.03.,2020.01.13.)
4. 기초학습역량, 종합적사고역량, 글로벌역량, 자기관리역량, 디지털역량, 의사소통역량, 사회가치역량을 갖춘 창조적인 전문인, 소통하는 봉사인, 진취적인 실천인을 의미하는 본교의 인재를 육성한다.(개정 2017.04.03.,2020.01.13.,2020.08.31., 2023.03.17.)

제3조(교과목의 구분과 이수)

①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구분에 따른 교과목은 <별표 2> 교양교육과정 편성현황과 같다.(개정 2023.03.17.)
② 교과목의 편성과 이수는 학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교과목이수표와 같다.

제4조(교과목의 신설과 폐지)

① 교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신설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구암교양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3., 2019.02.26., 2020.08.31., 2021.11.01)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2회 폐강 교과목.
2. 연속하여 6개 학기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
3. 기타 우리 대학 교양교육의 운영목표와 부합되지 않은 교과목
4.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교과목
③ 제1항과 제2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19.02.26., 2020.08.31., 2021.11.01., 2023.07.25.)

제5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② 교양선택 교과목은 제4조 1항에 의하여 최초로 신설한 자가 강의를 담당한다. 단, 최초신설자가 해당학기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경우나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폐지의 대상이 되는 교과목은 강의담당자를 모집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9.01.)
③ 학과 소속 교수는 한 학기에 하나의 교양선택 교과목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2.26.)(개정 2020.01.13.)
④ 학기당 개설 교과목의 수는 전임교원의 비율 및 재학생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업시간)

① 교과목의 수업은 학기마다 2시간 또는 3시간을 하나의 블록으로 하여 4개 블록으로 편성하여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② 교양선택 교과목은 1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2.26.)(개정 2020.01.13.)
③ 교양필수 교과목은 학부(과)별 모집인원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제7조(폐강)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02.26.)(개정 2020.01.13.)

제8조(중복수강)

①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구대비표상의 대체된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된다.

제9조(평가 및 심의 결과 환류)

교양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양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의 평가와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21.11.01.)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4.03., 2019.02.26., 2021,11,01., 2023.07.25.)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0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으로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