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정 : 2022.02.01.
개정 : 2023.04.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핵심역량 제고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과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세한대학교 학칙」 제33조의2에 의거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공교육비교과 : 모듈별 전공연계 비교과, 다직종연계교육 등 전공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정2023.04.24)
2. 교양교육비교과 : 니즈중심 비교과 프로그램, 6대핵심역량 강화 비교과 등 교양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정2023.04.24)
3. 1교수1비교과 : 종합적사고 역량,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관리 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등 대학의 인재상에 따른 실사구시형 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정2023.04.24)
4. 센터연계비교과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업·창업 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학습역량, 학생 상담, 취업·창업 등에 관한 비교과 프로그램(개정2023.04.24)
5. 특성화연계비교과 : 대학 특성화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개정2023.04.24)
6. 기타 프로그램: 본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개정2023.04.24)
7. (삭제2023.04.24.)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과정에 적용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은 예비 신입생, 학부 재적생 및 졸업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편성원칙)

비교과 교육과정은 이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와 비교과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 및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관리는 구암교양교육원 비교과통합센터(이하 “비교과센터”라 한다)에서 담당한다.(개정2023.04.24.)
② 비교과센터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개정2023.04.24.)
③ 비교과센터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부서 및 학과를 지원하고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 평가한다.(신설2023.04.24.)
④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기적(학기단위) 또는 비정기적(단기 특강 등)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부서 및 학과에서는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교과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변경, 개정2023.04.24.)

제5조의2(교원시수)

①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할 경우, 3시수까지 부여할 수 있다.(신설2023.04.24.)
1. 15시간 이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등 세부운영지침 이행
②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라 3시수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질 관리)

①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장 또는 학과장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별 사전 수요조사
2.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학생 의견수렴
3. CQI 보고서 작성
4. 개선 계획이 포함된 다음 학기 운영계획서 작성
②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부서 또는 학과는 해당 비교과 교육과정의 수업 효과성 분석방법을 연구ㆍ개발하여야 한다.
③ 비교과센터에서는 비교과 교육과정운영 결과를 진단·분석하고, 비교과 교육과정 환류를 위하여 관련 운영부서 및 학과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하여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마일리지)

비교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각 프로그램의 이수자에게는 이수결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조정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평가, 연구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암교양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약간명의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세부사항)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교원시수)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